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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냥

Cites 7조 4항 (사이테스 7조 4항)

앵무새 관심있는 분들은..


Article VII
Exemptions and Other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Trade


4. Specimens of an animal species included in Appendix I bred in captivity for commercial purposes, or of a plant species included in Appendix I artificially propagated for commercial purposes, shall be deemed to be specimens of species included in Appendix II.


CITES 7조(영문) https://www.cites.org/eng/disc/text.php#VII


상업적 목적으로 감금상태에서 길러진 부속서 I에 해당하는 동물종 표본 및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된 부속서 I에 해당하는 식물종 표본은 부속서 II에 해당하는 종 표본으로 취급받아야 한다.


우리나라는 부속서 I 해당 종 표본은 무조건 몰수하므로 (몰수 후 관리도 안 되면서) 7조 4항 위반 아닌지?


미국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된 스칼렛 마카우나 히야신스 마카우(CITES 부속서 I 해당)가 거래되는데, 우리나라에 수입 해오면 몰수 당하겠죠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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